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느 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동안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게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하시면 빠르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한방에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 종합소득세신고 를 클릭
  3. 개인 소득과 공제액을 입력 후 신고 클릭

이러면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벙을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외의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온라인이 어려우신 경우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편신고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주의점은 기한내에 제출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우편송장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2. 직접방문 :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화상담 :
    국세청 또는 지방세에서도 전화도 세무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해보시고 양식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

종합소득세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청서 작성 절차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서식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거나 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양식 작성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른 소득세 신고서(근로소득자의 경우)를 작성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사업소득공제의 경우)를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과 공제액이 입력되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제출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또는 지방세에 제출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단계에 따라서 천천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를 맡기시는 것 보다 혼자서 돈 안들이고 공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편리해졌으니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 적용 대상: 월급, 연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ㆍ과세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한 해(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1일1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정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년도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나 관련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법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